‘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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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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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2021.1.28/뉴스1 © News1
박준영 변호사. 2021.1.28/뉴스1 © News1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3인조’와 그 가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삼례 3인조’ 피해자 임명선씨에게 4억7000여만원을, 최대열씨에게 3억2000여만원을, 강인구씨에게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가운데 일부는 최 변호사가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삼례 3인조’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최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한 다음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부산지검이 용의자 3명을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형이 확정된 세 사람은 만기 출소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후 용의자 3명 중 1명인 이모씨가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고 삼례 3인조는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최대열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례 3인조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 역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정부와 당시 검사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고 숨진 할머니의 유족은 “용기 내서 나와준 진범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 진심 어린 용서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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