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폭행’ 내사종결 보고서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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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관련 서초署 압수수색
당시 윗선 ‘영상’ 알았는지 조사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27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27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내사 종결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 12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이 차관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가 소속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경사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운전사 B 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하며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경사의 휴대전화와 A 경사가 작성한 이 차관 사건의 내사 종결 보고서 등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도중 형사과장 등을 수차례 회의실로 불러 압수수색 절차 등을 협의했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상의 존재를 당시 서초경찰서 보고 라인에서 알았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의혹이 지난해 12월 제기되자 “영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과장이 당시 서장에게 내사 종결을 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 9일에 A 경사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을 복구한 블랙박스 판매업체 대표는 검찰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진술에서 “‘B 씨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A 경사에게 (9일에) 말했다”고 진술했다. A 경사는 내사종결 보고 다음 날 영상을 확인했지만 경찰은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A 경사는 “영상을 본 것은 맞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영상을 봤지만 진술과 차이가 없었고 정차 중인 것으로 보여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은 B 씨가 당시 운전 중이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운전 중이었을 경우 이 차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경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이용구#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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