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라임 로비’ 부인…“세금까지 낸 정상 자문계약”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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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받고 우리은행장에 로비한 혐의
검찰 "이종필 등에게 재판매 요청 부탁"
변호인 "이종필 주장만으로 기소" 반박
"세금계산서…돈 숨길 생각 없었다는것"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던 우리은행이 2019년 7월 초순 판매 중단을 통보하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이후 (본인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여만원을 받아 알선수재로 기소한 것”이라고 공소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측면과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못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가장 큰 문제”라면서 “2억2000만원은 김 회장과의 자문계약에 대한 대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일부 진술만을 듣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사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 확인서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론스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 자체는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였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리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불허한 부분은 정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우리은행이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양산되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는 김 회장과의 자문계약에 의한 업무였다”고 했다.

이어 “2억2000여만원을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도 이뤄졌다”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 것은 피고인이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했다. 더불어 검찰의 공소장이 명확히 작성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를 특정해달라는 요청까지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취재진을 만나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그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재판부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고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여기에 불복,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 7일 보석 신청을 내기도 했다.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인데,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해서는 심문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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