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이 “(공익 제보자 A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자료 유출 등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옥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A 씨 신분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언급하면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익신고서는 홈페이지 게시 양식에 따라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긴 사실이 없다. 차 본부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출’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이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1항에는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 그는 “검경과 법무부에 신고할 경우 법무부 간섭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문건 유출 사태 논란 당시 현역 의원이던 실체 규명에 방점을 찍던 박 후보자의 자세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운을 걸고 코링크, 라임, 옵티머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을 수사하다가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걸었더라면 댁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며 “댁들의 검찰 개혁은 참으로 선택적이다. 내 식구인 친정부 검사들의 불법은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닌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공익 신고자를 더 잘 보호하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은 제보 취지 등을 공격받으며 고발되기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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