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오전 1시 20분경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A 씨(24)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남에서 친구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충남 천안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다. 그런데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사에게 “속이 메스껍다. 잠깐 내려서 진정시키고 가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운전사는 안성 나들목 근처에서 4차로 옆 갓길에 차를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택시 운전사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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