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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논란에…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처리”
뉴스1
업데이트
2021-01-22 14:00
2021년 1월 22일 14시 00분
입력
2021-01-22 10:41
2021년 1월 22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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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 제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부산대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며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사업계 내부에서도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격 찬반 논란이 일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 회장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2만6000명이 구독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주혁씨는 SNS에 “진정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적 관찰과 의학적 진실을 전달하려는 태도”라고 축하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과 청년의힘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당 당원 등이 부산대 총장실을 항의방문해 ‘조민 부정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 및 입학 취소 촉구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된 상황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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