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김어준 과태료 여부 ‘미정’…2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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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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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제보에 26일까지 답변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와 함께 있었던 다른 인원을 특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해 과태료 처분 여부는 26일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

21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씨 등 7명이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였다는 민원이 들어와 들어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는 김씨 일행의 행위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일단은 민원에 답해야 하는 기간이 26일까지이기 때문에 26일에는 어떤 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TV로 확인한 결과 7명이 모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김씨 외 어떤 인물들이 모임을 가졌는지 확정해야 하고 이분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26일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26일 답변에 ‘과태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출연하고 있는 TBS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합정역 근처 파티룸에서 모임을 가지다 현장에서 적발된 채우진 마포구의원과 일행 4명은 지난 13일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마포구는 당시 과태료 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적발이 처음이라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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