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2시35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흉기로 친언니인 B씨(당시 32세)의 왼쪽 가슴을 1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팔 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아파트 복도로 나온 뒤 쓰러졌다. A씨는 주민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 내부 수색 중 흉기에 찔려 숨져 있던 B씨를 확인했다.
A씨는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 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안면마비 증상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던 중,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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