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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 틀림없다” 재판부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1-14 11:56
2021년 1월 14일 11시 56분
입력
2021-01-14 11:52
2021년 1월 1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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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식을 마친 유가족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든채 운구차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직원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근본원인은 정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그런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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