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예고에도 노래방·카페까지…집단반발 더 커진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2일 13시 28분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회는 적어도 음식점 처럼 홀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1.1.7/뉴스1 © News1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회는 적어도 음식점 처럼 홀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1.1.7/뉴스1 © News1
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 전문점 등 업종별 관련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추가 단계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계 조정 대신 집합금지와 일부 운영 제한 등 시설별 방역조치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업종별 단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엽합회는 정부의 홀 영업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12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카페 영업제한에 대한 국가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며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200명 내외의 전국 카페 사장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500만원을 국가에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관장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촛불을 들고 연일 거리로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아동·학생 9인 이하 교습 목적에 한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건부 영업이 허용됐지만 성인이 주고객을 이루고 있는 업종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산하 헬스클럽관장연합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5종에 달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후 재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방역 불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5개 업종 사업주들은 거리에 나서 집합금지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대 업종의 대표들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지속 여부와 상관 없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집합금지로 인해 특정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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