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손님 행세’ 900만원 상당 귀금속 가로챈 30대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5 15:16
2021년 1월 5일 15시 16분
입력
2021-01-05 15:14
2021년 1월 5일 15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휴대전화 위치 추적 통해 잠복 끝에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로 귀금속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금은방에서 25돈 짜리 순금 팔찌·목걸이 2점(9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손님 행세를 한 A씨는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착용한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서울 모처에서 처분한 뒤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가 서울·부산을 거쳐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광주 방면으로 향하는 정황을 포착,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소림사에서 경호 엘리트로…마크롱 옆 中 ‘미녀 경호원’ 화제
김혜경 여사 “자비의 마음이 우리 사회의 힘… 불교는 큰 등불”
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으로 속여 판 농업인 구속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