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 자격없다”…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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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20/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20/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수혜자인 딸 조모 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다음 달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조 씨의 의사시험 응시 효력을 재판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신청서를 통해 “허위 자료에 기반한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므로 의사시험 응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의 위해성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조 씨의 입학원서 경력이 허위라고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돼 이후 평가나 면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시 평가위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피의자 신분인 조 씨는 업무방해 등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끝으로 1년째 조 씨 기소를 미루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조 씨가 실익을 입은 입시비리 범행의 죄책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조 씨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수상실적과 논문 저자를 꾸며 입시자료로 낸 성균관대 A 교수 모녀를 업무방해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한 적이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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