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오늘 결론 나온다…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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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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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사진 왼쪽)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사진 왼쪽)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약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결과는 2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절차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다”며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 재판부는 이미 결정을 하고 이미 마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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