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미나 영상 학생, 정경심 딸 아냐”…확신 근거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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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당시 세미나 영상 속의 여학생 신원 쟁점
법원 "정경심 딸 검찰조사 진술들은 거짓"
"영상서 정경심 딸 모습 어디에도 안보여"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에서 쟁점이 됐던 세미나 속 여학생 신원과 관련해 법원은 “다른 사람이고, 영상 어디에도 정 교수 딸의 모습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모씨가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세미나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정 교수 딸 조씨이기 때문에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고 이에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 재판에서도 영상 속 여학생의 신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법원은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정 교수 딸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참석자들의 법정 진술, 영상 속 여성의 외모와 차림새 등이 제시됐다.

우선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친구이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았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와 또 다른 친구 박모씨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봤다.

장씨와 박씨는 모두 한영외고에서 정 교수 딸 조씨와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한 적이라고 했다. 또 장씨는 조씨가 자신의 아버지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대신 자신이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스펙품앗이’가 맞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검찰조사 진술도 확신의 근거가 됐다.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한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를 세미나에서 만나거나 소개받은 적 없고, 스터디 지시도 안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같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과 그 처인 정 교수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한 원장의 검찰조사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 딸 조씨가 ‘2009년 4월 홈페이지 안내문을 보고 개최사실을 알았고, 한 원장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스터디를 했다’고 한 검찰조사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홈페이지 공고가 2009년 5월6일이어서 조씨 진술은 거짓”이라고 봤다.

아울러 한영외고 유학반에서는 매년 5월 미국대학 진학을 위한 AP시험 준비로 다른 공부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한 당시 담임교사 증언을 근거로 조씨가 ‘한영외고 빈 강의실에서 스터디를 했다’고 한 진술도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의 신원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놓았다.

정 교수 딸 조씨는 ‘한영외고 동아리 회원 5~10명과 함께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앉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세미나장 중간 부분에 앉아있고, 일행은 남성 1명에 불과해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영상 속 여성과 그 옆자리 남성은 모두 검정색 재킷 속 밝은색 상의를 입고 있다”며 “졸업앨범 등에서 확인한 당시 한영외고 교복은 재킷은 회색, 상의 무늬는 흰색과 검정색 스트라이프라 한영외고 교복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세미나 개최 당시 사무국장이던 김모씨가 ‘해당 여성이 정 교수 딸이 맞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옆모습만 보고 10년 전 한 번 봤던 정 교수 딸과 동일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정 교수 딸이 가슴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한 진술 역시 재판부는 “졸업사진을 촬영할 당시인 2009년 5월 정 교수 딸 조씨는 ‘단발머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거짓으로 봤다.

아울러 국과수가 ‘두 인물은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감정회신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주된 취지가 영상 정보 손실 등으로 ‘판정불가’임을 밝힌다”며 “감정관은 두 여성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두 얼굴 특징의 유사성 정도에 관해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같은 감정회신만으로는 정 교수 딸 조씨와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 인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의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정 교수 딸 조씨와 다른 사람”이라며 “그 외 재생시간 약 200분 동영상 어디에도 정 교수 딸 조씨의 모습이나 함께 왔다는 한영외고 학생 5~10명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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