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조국과 ‘딸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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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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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했다. 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KIST 등에서의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과 관련해서도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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