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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운명의 날…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3 08:48
2020년 12월 23일 08시 48분
입력
2020-12-23 08:41
2020년 12월 23일 08시 4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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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오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으로 거명되면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그간 정 교수는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거나 단순한 자금 대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핵심 인물을 불러 증인 신문을 벌이고,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하면서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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