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2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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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특조위 동향 파악과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 범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실무자에게는 직무집행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 없다”며 “이 같은 실무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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