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文대통령 상대 소송 맞다…법치주의 훼손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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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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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사진공동취재단·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낼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은 17일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처분)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부분을 주로 서술하고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정이란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두 달 월급 준다고 회복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새로 중요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며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해야 맞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서면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는 ‘대립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선 “문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며 “증거도 없이 (비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 관련 소장은 윤 총장 개입 없이 법률대리인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오후 5시까지 소장 초안을 만든 뒤 정리하고, 이날 자정까지는 법원 접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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