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김경재·김수열, 두번 만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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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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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보석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등 지정조건 등을 성실히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Δ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Δ누범·상습범 Δ증거인멸 우려 Δ도주 우려 Δ주거불명 Δ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환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때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지 말도록 했다.

만일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김 전 총재는 지난달 30일, 김 대표는 지난 1일 각각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총재는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한차례 받았고, 구치소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통증으로 잠을 못자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김 대표는 고향에 있는 93세 어머니가 구속사실을 알자 치아가 4개 빠지는 등 굉장히 앓아 누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4일에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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