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단계, 유럽처럼 록다운 아냐”…대형마트 폐쇄 안 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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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상 면적 300㎡ 이상 점포 영업 중단해야
사재기 조짐 속 유통업계 '집합금지 제외' 건의
중수본 "면적기준 폐쇄 보단 판매품 중심 운영"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대형마트 폐쇄 등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일부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일어난다는 질문에 “(우리의) 3단계는 보통 유럽국가에서 얘기하는 ‘록다운’(lockdown·움직임 제재)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3단계는 (지금의 2.5단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이긴 하나 마트를 봉쇄하고 생필품을 사지 못하는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하긴 어렵다”며 “그런 단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억제·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전국적 대유행에 해당하는 3단계 격상 시 면적 300㎡ 이상 소매 점포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마트 등이 모두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다.

유통업계는 면적으로 따지면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맞지만 생필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필수 시설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5일 정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필수 시설인 만큼 영업 중단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3단계 매뉴얼상에 대형마트 운영 중단이 있다”면서도 “기본 생필품·식료품·의약품 판매 상점을 운영하고 그 외 상점을 중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대형마트는 면적 기준으로 폐쇄하기보단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을 허용하되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 질병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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