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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협박·여친 반려견 벽돌로 ‘퍽’…20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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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5:16
2020년 12월 17일 15시 16분
입력
2020-12-17 15:15
2020년 12월 1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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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A씨는 같은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여러 차례 찍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영상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피해자의 애완견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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