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억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1심서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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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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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된 아시아 마약왕(인천지검 제공)/뉴스1 © News1
강제송환된 아시아 마약왕(인천지검 제공)/뉴스1 © News1
수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610억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7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7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직접 판매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7억9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5일부터 2017년 12월20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16명의 국내 운반책을 모집해 18.3㎏(610억원 규모)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 국내 밀수 당시 운반책에게 팬티나 브래지어 등 속옷 속에 다량의 필로폰을 감춰 운반토록 했으며, 필로폰을 봉투에 넣고 복부에 비닐랩으로 감싸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도록 했다.

A씨는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해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짜 여행을 미끼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국내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운반책과 연락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18.3㎏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했다.

필로폰 18.3㎏은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할 경우 6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는 61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6일부터 2018년 1월21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총 18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판매책을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필로폰을 0.1g, 0.5g, 1g 등의 단위로 포장해 일정한 장소에 숨겼다. 이후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해 필로폰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 운반책, 판매책 등 공범 22명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최고 9년에서 2년6개월까지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 운반책을 검거한 후, A씨의 범행을 인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가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탈출해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꾸려 추적에 나서 2019년 12월 A씨를 태국에서 검거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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