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금 빼돌려 불법도박한 복지법인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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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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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복지법인 직원이 자치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700여만원을 횡령한 도내 모 장애인 관련 법인 직원 A씨(40)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700여만원을 36회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불법 도박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USB에 몰래 복사한 후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 내역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제주도 한 해 예산의 21.7%(1조2648억원)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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