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직은 찍어내기 정치공작”…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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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추미애 고발
"징계위 결정은 합리적 결정 아닌 사법농단"
"검찰총장도 찍어내기 할 수 있다는 선례 돼"

시민단체가 윤석열(60)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판사 불법사찰을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법률가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순된 결정”이라며 “처음부터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된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위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궤변과 정치논리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매우 심각한 사법농단”이라며 “정한중 위원장이 터무니없는 양정에 대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한 것은 이번 징계결정이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찰총장을 징계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빌린 검찰장악이자 사법농단”이라며 “불법적 징계로 인해 검찰총장 조차 모함과 정치공작으로 찍어내기를 당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징계위가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궁예관심법을 발동하여 마녀사냥을 한 것으로 매우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 피감기관 이사 경력의 정한중 위원장과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것은 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사문건 또한 ‘공소유지’라는 합법적 목적을 위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해 적법하게 수집한 것이고, 1회성에 그친 점을 종합하면 합법적 문건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한 뒤 처분을 집행해달라고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거취에 대한 결단 의사를 전했다.

한편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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