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병원장이 직원 폭행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직원이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 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강요했다. 이를 통해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실제 5명으로부터 669만 원을 받았다.
진료를 마친 뒤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직원 106명은 813차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64명의 임금 3억20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병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과 업무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을 자주 했고 직원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례가 51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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