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주 행세하며 축의금 ‘슬쩍’…역할분담 60대·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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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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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하객들의 축의금을 가로챈 60대 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쯤 예식장의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해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해 축의금 봉투를 훔쳐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A씨는 혼주 측 예식 관계자로 가장해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로부터 봉투를 건네받는 수법으로 축의금을 훔치는 역할을, B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다 축의금을 훔쳐 나오는 A씨를 태워 현장을 벗어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은 5월10일과 16일 대전과 부산의 한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 측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A씨가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B씨가 이를 다시 건네받아 예식장 밖으로 나가는 수법으로 축의금 봉투(총 300여만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절도죄(2004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어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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