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월드 안전사고’ 1심 불복, 이월드도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8시 18분


검찰, 선고 후 다음날 항소…이월드는 15일 항소

검찰이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 발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인대표 등 대구 이월드 임직원 3명도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전·현 아르바이트생 등 450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 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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