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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0여장 읽으며 강간치상 혐의 부인했으나 “징역 4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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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08:40
2020년 12월 12일 08시 40분
입력
2020-12-12 08:38
2020년 12월 12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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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건물로 들어간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자필로 적어 준비한 자료들을 읽어가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0일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강간하려는 마음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계단으로 가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지만 B씨가 완강하게 거부해 실패했다.
당시 여성 B씨의 고함소리를 들은 택시기사가 달려가 현장을 목격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후 부산진경찰서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자필로 작성한 A4 용지 10여장을 10여분간 읽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A씨는 Δ술에 취해서 기억이 상세하게 나질 않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Δ피해자가 목을 밀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자료를 보면 그런 자국이 없다 Δ상해진단서 내용이 일부 잘못됐다 Δ피해자와 택시기사의 진술이 잘못됐다 등의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고 택시기사가 범행 일부를 목격하기도 했으며 CCTV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진단서 일부가 잘못 기재된 게 있지만 단순한 착오로 보이며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이후 4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을 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이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동시에 음주측정에도 응하도록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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