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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前부원장·의사 실형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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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8:34
2020년 12월 11일 18시 34분
입력
2020-12-11 18:32
2020년 12월 1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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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한 혐의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뉴스1 © News1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전 부원장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월26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 부원장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수의 벌금 300만원의 형도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등은 제왕절개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 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Δ의사 이씨가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간호사들이 진술한 점 Δ낙상 후 아기에게 경막 외 출혈, 두개골골절이 나타난 점 Δ병원 직원이 ‘아기 보호자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민원이 생긴다’고 의사에게 보고한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모 산부인과 교수와, 신생아를 안고 넘어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A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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