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노출 논란…경찰, 공식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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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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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 © News1
순창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 © News1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당 경찰서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11일 오후 7시께 정재봉 순창경찰서장의 이름이 적힌 입장문을 통해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봉 서장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 시설의 명칭을 경찰관이 거론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반드시 비밀이 지켜지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이 건처럼 법적인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따져 적절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정 서장은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그마한 실수라도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순창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공중보건의는 자신이 진찰한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동학대법에 따라 의사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 “보건의료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전화를 걸어 2시간 가량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 건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펼친 결과 혐의점이 없어 종결 처리됐다.

(순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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