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추미애-윤석열 갈등 시작부터 尹징계위 개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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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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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8분께 시작됐다. 윤 총장은 절차적 결함에 반발하며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과 다수 사안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다음은 추 장관 취임 이후부터 이날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양측의 주요 갈등 일지.

◇2020년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8일
-추미애 장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31일
-MBC,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현직 검사와의 친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 보도

◇2020년 4월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 고발

▶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故) 한만호씨 동료 수감자 A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채널A 사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 지시…9일 조사 착수

▶13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고발 6일만에 형사1부 배당하고 수사 착수

◇2020년 5월

▶29일
-윤석열 총장, 법무부가 대검에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넘기며 수신자를 감찰부로 지정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2020년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인권감독관실 배당

▶4일
-윤석열 검찰총장, 공문 통해 채널A 사건 관련 지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

▶14일
-채널A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8일
-추미애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사건 이첩은 감찰 무마…별건(감찰 무마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16일 전부터 조사 중” 발언
-추미애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참고인 조사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 지시…법무부장관 지휘권 발동

▶19일
-대검찰청, 채널A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25일
-법무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고 직접감찰 착수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채널A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하고 특임검사급 독립성 부여해달라” 건의…대검 거부

◇2020년 7월

▶2일
-추미애 장관, 채널A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및 수사팀에 대한 윤석열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 수용여부 논의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의견 청취

▶6일
-대검, 채널A 사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수용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도입 필요’ 회의 결과와 추 장관 수사지휘 위법·부당 의견 윤석열 검찰총장 및 법무부에 보고

▶7일
-추미애 장관 “좌고우면 말고 지휘 문언대로 신속이행”…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 수용 압박

▶8일
-윤석열 총장 “총장 지휘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중재안 제시
-추미애 장관 “지시 이행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 건의 즉각 거부

▶9일
-윤석열 총장 “채널A사건 중앙지검 수사”…秋지시 사실상 수용

◇2020년 10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는 내용 담은 자필 입장문 공개.
-추미애 장관,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 등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

▶17일
-윤석열 총장,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 지시

▶18일
-추미애 장관, 법무부 대변인실 통해 라임사태 관련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확인” 지적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실 통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비판

▶19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및 본인·일가 사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윤석열 총장, 대검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 비판
-윤석열 총장,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정치 시사 발언

▶26일
-추미애 장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 ‘부하’ 발언 관련) 선 넘는 발언”하며 “장관은 총장의 지휘감독권자” 발언

◇2020년 11월

▶11일
-윤석열 총장,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선호도 첫 1위(쿠키뉴스-한길리서치 여론조사)

▶16일
-법무부 감찰관실, 윤석열 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방문 조사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며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17일
-법무부, 오전에 대검 측에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 알리고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예정서 전달 위해 대검 방문했으나 대검 측이 접수 거부

▶18일
-법무부, 우편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했으나 대검이 반송

▶19일
-법무부, 검찰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타진했으나 대검이 불응
-법무부, 1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 방문 조사 계획 취소

▶24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 발표…6개 의혹

▶25일
-대검찰청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추가적 판사 불법사찰 여부, 그밖에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 추가 감찰하라” 지시
-윤석열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시작으로 ‘평검사 회의’ 개최 확산…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추미애 장관 조치 반발

▶26일
-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석열 총장 수사의뢰
-윤석열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에 12월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일선 고검장 7명과 지검장 7명, 대검 중간간부 27명, 전국 인권감독관, 전국 지청장, 검찰청 사무국장 등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철회 요청 행렬 동참

▶27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신청 직무집행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4부에 배당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 추미애 장관 결정 부당성 항의 입장문 발표
-추미애 장관, 검사들 집단항의에 징계강행 입장 발표

▶30일
-부산 서부지청 평검사들 합류로 전국 18개 지검 및 41개 지청 소속된 평검사들 추미애 장관 결정 항의 동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입장 발표…“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 진행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근 일련 사태 책임 통감” 사의 표명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 전부 ‘절차의 중대한 흠결’ 이유로 부적정 결론
-추미애 장관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고사항 충분히 참고”…절차 흠결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 따랐다” 입장 고수
-윤석열 총장 측, 법무부가 방어권 보장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기일변경 신청…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부장검사·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증인 신청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는 데 최선”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2일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윤석열 총장 측, 기피대상 선정 위해 징계위원 명단 필요하다며 요청했지만 법무부에서 개인정보 등 이유로 거부
-추미애 장관 측, “윤 총장 손들어준 법원, 검사들 조직적 의견표명 영향받아”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법무부가 절차규정 위반”

▶3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하며 “오로지 법 원칙에 따라 직무 임할 것”…징계위 참석 여부엔 “제 임무”
-추미애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올리며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하루 만에 ‘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

▶4일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감찰기록 사본 제공…윤 총장 측 “대부분 언론기사 스크랩”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위헌 여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

▶6일
-이용구 차관, 윤석열 총장 헌법소원 제기에 “악수(惡手) 같다” 언급해 논란

▶7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에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통보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원안과 수정안 전부 부결

▶8일
-대검찰청,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문건’ 관련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및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배당
-법무부, 대검의 배당 지시에 대해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정면대응 예고
-대검찰청,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해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무부 입장 표명에 즉각 재반박
-윤석열 총장 측, 추가 감찰기록 받았으나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없다고 비판…일본 판사 경력·주요사건 정리 책자 제시하며 사찰의혹 반박
-추미애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입장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관들 주저·우려에는 아쉬움 남는다”

▶9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 위원명단 공개 요청 최종 거부…“위원 명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
-윤석열 총장 측, 법무부의 위원명단 비공개 방침에 “징계혐의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명단을 회신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다” 반박
-윤석열 총장 측, 한동수 감찰부장·이성윤 중앙지검장·정진웅 전 형사1부장 등 증인신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져…맡은 바 임무 끝까지 수행”
-서울고법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행정6부 배당
-헌법재판소,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에 회부

▶10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 개최…윤 총장 절차상 결함 반발하며 불참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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