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이날 오전 알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과 함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 징계위를 앞두고 외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B 교수가 이달 초 사임하는 등 일부 징계위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당일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윤 “징계위 참석 여부 10일 오전 밝힐 것”
9일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두고 주변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은 대체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출석할 경우 내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검사들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우선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기일 통지가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보내졌는데, 이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 장관의 기일통지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하게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징계법에 의해 진행되는 판사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서 보내면서 징계위원 명단을 보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징계위 외부 위원 1명 사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 예정인 이 차관과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이 검사 몫의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경우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난다. 징계위의 외부위원 3명 중 1명이었던 B 교수는 이달 초 징계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징계위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9일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징계위 당일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1~6개월 정지하게 한다. 법조계에선 해임보다는 정직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이라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을 하면 사실상 해임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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