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합의 “내년 정상 개최”

  • 동아일보

집행위, 10억원 받고 거창군에 이전

‘아시아의 아비뇽’으로 불리는 거창국제연극제(KIFT)의 상표권이 수년간 돌고 돌아 경남 거창군의 수중(手中)에 들어가게 됐다. KIFT 상표권은 KIFT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다. 집행위원장은 이 연극제 산파역이자 중견 연극 연출가인 이종일 씨다. 이 위원장은 8일 “긴 터널의 갈등을 털어내고 새롭게 부활할 연극제에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날 군청 상황실에서 “KIFT 상표권 이전을 위해 KIFT 집행위원회와 최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10억 원이며 KIFT 상표권과 유사 상표권 3개를 거창군이 넘겨받는 조건이다. 거창군은 내년부터 문화재단을 주축으로 국제연극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표권 이전과 관련해 군민에게 사과한 구 군수는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 연극제가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대승적 판단을 했다. 합의금이 군민 정서와 괴리가 있지만 현안을 마무리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는 최근 몇 년 동안 파행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거창군과 집행위의 갈등 때문이었다. 결국 상표권 분쟁은 소송으로 번졌고 지난달 법원은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 이후 양측은 몇 차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의회와 지역 사회의 여론이 싸늘해 전망은 밝지 않다. 합의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다룰 군의회가 “군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부정적이다. 이들을 설득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추진하려는 감사와 구상권 청구 등도 극복해야 한다.

집행위는 “최근 몇 년 사이 행사비용을 포함해 빚이 많다.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친 부채만 13억 원이어서 합의금은 이를 정리하는 데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거창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거창국제연극제#상표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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