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까지 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호텔에 유흥업소를 차리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 역시 입건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손님을 받으며 성매매까지 벌인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성매매 알선)로 업주 김모 씨(41)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여름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최근까지 종업원을 고용해 술자리에서 고객들을 접대한 뒤 2차 성행위까지 주선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인근에 있는 한 자영업자는 “해당 업소는 지난달 24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업소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3일 밤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소에는 업주 김 씨 외에도 종업원 8명과 고객 3명 등이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주와 직원, 이용객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한 호텔을 룸살롱처럼 꾸며 영업한 업주와 호텔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 씨는 3일 오후 자신의 업소를 찾은 고객 2명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을 닫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인근 호텔에서 영업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이후 호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간 고객들은 술값 시비 끝에 “이상한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며 해당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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