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전세냈냐”…이웃상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男 ‘징역 14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6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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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News1 DB
주차시비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News1 DB
주차시비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청과물 판매업 종사자인 B씨(당시 4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로 B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사건당일 오후 4시께 A씨 소유의 화물차 앞뒤로 다른 승용차 2대를 주차한 것을 보고 B씨에게 “네가 여기 전세냈냐”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 폭행 등이 발생했다.

현장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정리 됐으나 A씨가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에 대해 화가나자 차량에 보관 돼 있던 흉기를 들고 사건발생 시각인 오후 8시30분께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차량에 접근, B씨의 목과 어깨, 가슴 등 부위를 약 13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고 결국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2분께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을 비롯, 현장에 목격한 시민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획적 범행이라기 보다는 우발적 범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와 합의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모든 양형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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