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숨고르기…‘살얼음 분위기’ 수싸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4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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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10일로 재차 연기…소강 상태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공개 필요"
"감찰기록 누락 의심"…추가확인 요청
'절차 정당성' 과제 속 법무부도 고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재차 연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은 당분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사유 자체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양측은 징계위 개최 직전까지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애초 이날로 예정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지난 2일 개최 계획에서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도 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2일에서 4일로 기일을 변경한 것을 두고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 측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표면화됐던 갈등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론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조됐던 긴장감 역시 일시적으로 해소된 분위기다.

다만 추 장관이 중징계를 염두에 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맞서면서, 세부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양측의 수싸움은 징계위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 측은 해소 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징계위 구성 자체에 추 장관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구성이 편향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징계위원의 명단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어 공개 불가 방침을 알렸고, 윤 총장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감찰 기록 사본에 대해서도 온전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2000쪽 분량의 상당수를 언론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의 여러 문제 제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은 법무부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결론에 대한 시비 가능성을 없애고, 그간 속도를 내 온 징계 필요성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편향 우려가 나온 위원회 구성 자체도 고민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무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윤 총장 측 주장과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심의기일에 위원회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날 알리는 등 윤 총장 측 입장을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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