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집행유예 가볍다”…‘5·18재판’ 1심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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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법원이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 이외에도 같은달 27일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전씨는 현재까지도 5·18에 관련해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까지 출간,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집필·출판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씨는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추징금도 납부해야 되는 점을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 동기 및 엄중함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신부가 1980년 5월27일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5월27일 헬기사격이 실재했고, 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신부와 무관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여부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판결문 분석해서 어떤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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