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0시 수도권 2단계 강화·비수도권 1.5단계 격상
지난달 19일 격상 후 수도권·전국서 이동량 감소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이날은 또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2일째(인천은 1주째), 수도권 2단계 격상 1주째가 되는 날이다.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5단계 상향, 2단계 상향 이후 지금 효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빠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2부본부장은 이어 “8월 말 가까운 시기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수도권에서 일일 최고 330여건의 발생을 나타냈다가 3주 후 50~70명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번 유행은 그 당시(8월 말)보다 더 다양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말 사이 일일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 대해 그는 “월~화요일은 주말 효과 때문에 (확진자 발생이) 낮은 경향을 보이다 수~목요일쯤 되면 본래의 유행 모습을 드러낸다”며 “유의해서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이후 하루 평균 이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전인 지난달 12~18일 1854만9000건에서 다음주인 지난달 19~25일 1717만3000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이동량은 3506만1000건에서 3252만건으로 감소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된 비수도권 지역과 지자체별로 2단계를 상향한 지역에서는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2단계는 유지되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수도권에서는 사우나·한증막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GX류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됐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교습도 금지되며, 아파트와 공동주택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수도권에서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가 금지되는 한편,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모임·약속 자제, 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등이 권고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파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수영장을 제외한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무도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시설별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1.5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중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 수칙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권 2부본부장은 “비수도권에서도 11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격상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발생 상황과 기초재생산지수 등을 확인하면서 대처하되, 자율방역도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중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을 자체 실시 중인 곳은 충북 제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부산, 경남 창원·진주·하동, 강원 철원·홍천·원주 등이다.
권 2부본부장은 “(이번 겨울은) 각계 노력이 결집되고 있는 뜨거운 겨울이자 코로나19가 활개치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라며 “안전한 수능,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대면모임이 없고 검사에 주저함이 없으며 방역수칙 위반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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