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尹직무배제는 적법절차 아니다”…秋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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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10분 대검찰청 고발
"비위 내용은 과장·왜곡, 허위사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무법(無法)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일 오전 10시10분께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앞선 추 장관의 고발 사건 담당검사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 내용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해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보장 등 적법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의혹이 처음 언급됐음을 고려하면, 대검 감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추 장관은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변은 “추 장관 등은 부당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의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무법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서둘러 법치파괴자인 추 장관을 구속수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파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비위로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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