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이어 과장급 검사들까지…“징계위 연기” 秋에 항의 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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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인 과장급 검사 12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2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주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명이 심재철 검찰국장 면담을 통해 추 장관에게 처분 재고를 요구한 데 이어 추 장관의 참모 부서인 법무부 내 검사들의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직급의 법무부 검사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회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조치가 부당하며 일부 의혹은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40분경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12명의 실명을 기재한 서한을 “추 장관에게 전달해달라”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면담했다.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 19명 중 김태훈 검찰과장과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7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고 차관에게 전달된 A4용지 3쪽 분량의 글에서 “적법절차는 헌법가치”라며 “대상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 및 소명기회 부여, 감찰위원회 개최 및 권고의견 숙고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정대로 징계위를 진행할 경우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의혹 및 수사의뢰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주요 참고인인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진상확인을 요구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등 과정에서 업무 담당 검사들이 이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여부 및 그 경위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주장하는 보고서 삭제 진상 △대검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 및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시 법무부 연락 경위 및 내용 등 3가지다. 이들은 ‘양심선언’ 당사자인 이정화 검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과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A 검사는 2일 징계위 개최 예정일까지 연차를 쓰며 사실상 징계절차 참여를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주변에 징계위를 수일 앞둔 상황에서도 법무부 감찰과로부터 징계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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