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윤 총장은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가 가능해진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튿날 윤 총장은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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