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명령 취소하라”…윤석열, 秋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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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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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판사 출신의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윤 총장은 이들을 통해 전날 오후 10시30분에도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자 접수시켰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정지가 일단 중단된다. 이 경우 징계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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