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1심 징역 6년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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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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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32)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왕 씨는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관생인 A 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다른 관생 B 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왕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왕 씨는 지난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73kg급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데 실패한 뒤, 대표팀을 은퇴하고 대구에 유도관을 열어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해왔다.

성폭행 혐의가 알려져 논란이 되자 대한유도회는 왕 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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