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대검 앞 추미애 고발 기자회견
"정치가 검찰을 덮은, 있을 수 없는 일"
또 다른 시민단체도 성명서 통해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25일 윤 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냈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 국회의원을 5선이나 한 전형적인 정치인”이라면서, “이 정치인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가 검찰을 덮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뽑은 그 내용들이 대부분 과장, 왜곡돼 있고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다”면서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사안들을 이유로 한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사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배제 사유를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법사찰, 협조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발언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곧바로 대검찰청 건물로 들어갔다.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직무배제 하지 않고, 징계 절차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윤 총장만 (왜) 직무배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해명하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 지쳤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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