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尹장모 불구속 기소… “부인 수사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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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秋 “尹 징계청구 외 혐의도 조사”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감찰뿐만 아니라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약 4시간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 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도 의견서 제출을 양해한 상황이었다. 급격한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서를 통해 윤 총장의 ‘장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지적했지만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전시기획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서울중앙지검은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윤석열#직무배제#중앙지검#장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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