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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파” 병원 실려온 30대…“이름 뭐냐” 소방관 폭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4 15:21
2020년 11월 24일 15시 21분
입력
2020-11-24 15:20
2020년 11월 24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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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관 폭행 혐의
"너 이름 뭐냐…왜 치료 안 하냐"며 욕설도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구급활동 방해"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와준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도와주기 위해 구급활동을 한 소방공무원을 밀어서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참작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6시23분께 서울 광진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병원 앞까지 이송한 소방관이 치료를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너 이름이 뭐냐. 명찰을 꺼내봐라 이 XX야.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손으로 구급조끼를 한 차례 잡아당기고, 가슴을 세게 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관은 뒤로 밀려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신고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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