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조치…“9월처럼 코로나 상황 심각”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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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도 보면 불가피"

서울시가 서울 전역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김수덕 보육담당관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보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담당관은 “11월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9월 2.5단계를 시행했던 시기와 유사하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선제적으로 휴원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휴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자체가 휴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3일 각 구청과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휴원 조치를 알렸다. 이번 휴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휴원명령)에 따른 것이다.

시는 별도 휴원 해제 시점을 공지하진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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