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현곡농협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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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경북 경주시 현곡농협 신금장지점 직원과 농협중앙회 소비자보호부 직원이 경주경찰서로부터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직원 A씨는 지난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중 현곡농협 지점의 ATM기에서 수상한 거래가 지속되는 것을 파악하고, 신금장지점 직원 B씨를 통해 현장에서 입금거래를 하던 송금책인 C씨에게 거래사유를 문의했다.

C씨가 명확한 거래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송금책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형사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확인한 결과 C씨는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 19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송금하던 중이었다. 확인된 피해예방 규모만 최소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더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회, 농·축협 및 유관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소중한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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