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구속만료 이틀 앞두고 추가영장 발부…“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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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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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만기 이틀을 앞두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도주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241억원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 5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라임 관련 사건과의 병합으로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전 회장의 당초 구속만료일은 지난 18일이었다.

법원이 어떠한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8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권력 게이트에 대한 정치적 수사만 하다가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인신구속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불법구금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고 오는 27일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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