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아들 군특혜’ 의혹 제기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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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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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공익신고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와 불이익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의 요건을 구비를 해야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며 “당직사병의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이 요건부터 검토를 해야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했을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요건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직사병이) 직접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 가서 제보를 하거나 일종의 언론 제보 형태를 했다. 언론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될 수가 있다. 신고자가 아니라도 협조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요건들을 그동안 검토해서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공익신고 보호조치의 범위에 해당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9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실명을 거명하며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분이 공익 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게 공정이고, 법 해석이자 상식”이라며 “불공정에 분노한 젊은 용기를, ‘산 불태운 철부지’로 몰았다”고 했다.

A 씨는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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